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1 (2004.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1
- 회신일
- 2004. 3. 22.
- 소관
- 국세청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고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이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콘텐츠 제작·웹사이트 개발 지원금처럼 정부 지원금 부가세 과세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유사사례(재소비세제과-232)에서도 기술개발 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회신된 바 있다.
【요지】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갑, 관리기관)이 시행하는『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사업』과 관련하여 “갑”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콘텐츠 제작 및 웹사이트 개발을 영리법인(을, 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다음과 같을 경우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가. 사업비 지원비율 : “갑”은 “을”에게 사업비(지원금) 75%를 지급하며 “을”은 25%(현물 90%, 현금 10%)를 부담
나. 결과물의 귀속 : 과제수행 결과 취득되는 결과물(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에 대하여 “갑”은 75% 소유하며 “을”은 25% 소유
다. 회수금 납부 : “갑”은 “을”로부터 지원금(75%)의 20%를 회수하는 것으로서 “을”은 개발 완료 후 1년 거치 4년간 균등 분할하여 납부
* 지원금 회수에 따라 결과물에 대한 지분율도 변함
라. 결과물의 활용 : 개발된 결과물(콘텐츠)은 “갑”의 웹사이트를 통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기업이나 일반이용자에게 제공되며 “을”은 개발된 웹사이트 및 콘텐츠를 활용하여 문화상품 제작 및 수익 창출 가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세제과-232, 2003.12.17
사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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