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정제소금

재소비-237 (2003.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237
회신일
2003.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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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정제소금은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2002-63)을 의미한다. ‍​​‌​‌​​‌​​‌​​​이는 2003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2003.12.23 국무회의 의결) 제28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 내용에 근거한 해석이다. ‍​​‌‌​‌‌‌​​‌‌​따라서 소금에 부가세가 붙는지를 판단할 때는 이러한 제조공정을 거친 정제소금인지가 기준이 된다. ‍​​​​​​‌​‌‌​​​개정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예규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정제소금은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의미함

【전문】

2003년 부가가치세법시행령개정안(2003.12.23 국무회의 의결) 제28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정제소금은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2002-63)"을 의미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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