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주주 판정시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주식의 합산여부

재산세과-1237 (2009.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237
회신일
2009. 6. 1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기구(사모펀드 등)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은, 그 투자기구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시 직접투자 주식과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주주 1인 및 특수관계 있는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 합계액(당시 지분 3%·시가총액 100억원 등)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정하는데, 특수관계인이 아닌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 보유분은 그 판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개인주주 갑은 A상장법인에 90억원을 직접 출자하는 한편, 주주 간 특수관계가 없는 사모펀드에 15억원(지분 10%)을 출자하고 그 펀드가 A법인에 전액 투자하였으나, 펀드로 투자한 주식은 갑의 대주주 판정에 합산되지 않는다.

【요지】

대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을 양도한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기구(「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는 제외)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주주 갑의 A법인(상장법인) 출자금액은 90억원 임

- 개인주주 갑이 15억원(지분율 10%)을 출자한 사모펀드(주주간 특 수관계 없음)가 A법인에 전액 투자

○ 질의내용

- 개인주주 갑이 A법인의 대주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개정 2000.12.29>】

① 삭제 <2000.12.29 부칙>

② 삭제 <2000.12.29 부칙>

③ 삭제 <2000.12.29 부칙>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2005.8.5 부칙, 2009.2.4 부칙>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 주

⑤ 삭제 <2000.12.29 부칙>

⑥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개정 1994.12.31 부칙, 1998.12.31 부칙>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