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재징세46101-153 (2003.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징세46101-153
- 회신일
- 2003. 4. 8.
- 소관
- 국세청
감액경정결정으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신고납부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것으로, 초과 환급분은 경정결정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결정 후 30일이 지나야 가산금이 붙기 시작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세금을 돌려받는 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는 그 환급금이 원래 낸 세액인지 경정으로 새로 늘어난 부분인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진다.
【요지】
감액경정결정으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받는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실제 자금의 지출이 발생되는 비업무용 취득세중과액의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 포함여부
2) 실제 자금의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재평가차액의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 제52조의 제1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상호합의에 따른 감액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상호합의 감액 경정청구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 다음날
심판청구 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기산일
심판청구 결과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은 당초 신고납부일·고지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고지납부분에 대한 환급가산금기산일 여부
상호합의로 원천징수세액 환급 시 고지납부분의 국세환급가산금은 고지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고충민원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고충민원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
경정청구·불복청구기간 경과 후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받아도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