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부가가치세과-796 (2013.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96
회신일
2013.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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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을 임차한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할 때 그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급해야 하며 이를 면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포함하고, 같은 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는 BTL 방식으로 건립·기부채납된 과학관에 대해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면서 임대료 및 시설운영비를 지급하였는데, 지자체가 낸 임대료 부가세라도 임대인인 사업시행자에게 거래징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사업용 건물을 임차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동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과학인재육성을 위해 임대형민간투자방식(BTL)으로 건립된 녹색미래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음

나.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았고,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당해 과학관에 대하여 질의자는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함

나. 질의자는 과학관의 임대료 및 시설운영비에 대해 임대인인 사업시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및 시설운영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제3조 ·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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