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부가가치세과-796 (2013.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96
- 회신일
- 2013. 9. 2.
- 소관
- 국세청
사업용 건물을 임차한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할 때 그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급해야 하며 이를 면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포함하고, 같은 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는 BTL 방식으로 건립·기부채납된 과학관에 대해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면서 임대료 및 시설운영비를 지급하였는데, 지자체가 낸 임대료 부가세라도 임대인인 사업시행자에게 거래징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사업용 건물을 임차한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동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과학인재육성을 위해 임대형민간투자방식(BTL)으로 건립된 녹색미래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음
나.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았고,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당해 과학관에 대하여 질의자는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함
나. 질의자는 과학관의 임대료 및 시설운영비에 대해 임대인인 사업시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및 시설운영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제3조 ·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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