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하치장 및 사업장 해당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486 (2010.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486
회신일
2010.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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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타인(특수관계 있는 보관업자)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관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그 시설은 위탁자의 하치장이 아니라 보관업자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보관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하치장을 '사업자 자신이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로 한정하는데, 사안의 창고는 수탁자인 B사가 사용인을 상주시키고 전산망으로 A사 지시에 따라 입출고를 관리하며 하치장설치신고도 없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남의 창고에 제품 보관을 맡긴 경우라도 그 시설을 위탁자의 하치장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 관리토록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A사는 자기의 여러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협력업체(하청회사)에서 생산하여 납품한 제품을 자기의 창고시설(토지 및 건물, 보관시설)을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없이 무상으로 임차하여 당해 창고시설에 사업자등록(서비스/물류관리·컨설팅)한 B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에게 보관·관리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수수 료 (직접비 및 운영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음

- 상기 창고시설에 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사업자는 없으며, 당해 창고시설에 사업 자등록을 한 B사는 자기의 사용 인을 상주시키면서 A사와 창고시설 간에 설치된 전산망에 의하여 A사의 지시에 따라 완제품을 입고하여 관리하고 별도의 운송회사 를 통해 배송처까지 운송처리하고 있음

- 한편 당해 창고시설 내에는 A사의 지점인 영업소가 독립된 사업자등록(도매/과자류) 을 하고 사용인을 상주시키고 있고, B사와 도급계약관계에 있는 화물운송 업자(운수/화물취급) 및 창고관리업자(서비스/창고관리)도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 받아 사용인을 상주시키고 있음

- A 사 본사와 A사의 지점인 영업소의 제품은 종규·규격별로 통합관리하고, 사무실 면적 및 제품의 수량이 창고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정도임

(질의사항) 위 창고시설이 A사의 하지창과 B사의 사업장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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