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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정 공익법인이 해당 기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1384[공익중소법인지원팀-862] (2022.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상속증여-1384[공익중소법인지원팀-862]
회신일
2022.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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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실제 그 기부금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의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업은 기재부 고시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47번)에 포함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0호는 이러한 기부금을 받는 자가 그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법인등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이 전무해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없더라도, 즉 기부금 안 받은 공익법인이라도 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 지위가 인정된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XX신용보증재단(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 신용보증 지원(보증서발급 후 보증료 수취), 구상권 관리(보증채무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 경영지도(창업․경영개선 컨설팅 등)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에 해당하는 질의법인의 보증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보증사업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이 전무하여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없는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

번호

기부금

47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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