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2002년 합병시 발생한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 하는 경우 배당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0[법령해석과-4174] (2021. 1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0[법령해석과-4174]
회신일
2021. 1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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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2002년 합병으로 발생해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해 온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 그 배당을 받은 내국법인 주주가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구 법인세법 제17조제3호의 합병차익이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금액(합병대가 총액이 피합병법인 자본금에 미달하는 금액)만으로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 금액에 달하는 경우, 이는 익금불산입 대상 자본준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배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주주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지】

구 「법인세법」 제17조제3호의 합병차익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만 구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달하는 경우 해당 합병차익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받은 내국법인의 주주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배당재원 마련을 위해 2020년 12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였고,

- 전환한 자본준비금 중 000백만원은 2002년 1월 2일 B법인을 합병 하면서 발생한 회계상의 합병차익이며,

-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자본준비금에 대하여 2021년 2월 이사회,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후 배당금을 지급하였음

< B법인 합병차익 발생과 관련된 사실관계 >

○ A법인은 2002년 1월 2일 (합병등기일) B법인을 합병하면서 합병차익 000백만원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 합병비율은 B법인의 발행주식 1주에 대하여 A법인의 발행주식 00주를 교부하는 조건 (합병교부금은 없음) 이고,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해서도 신주를 교부하였음

○ 본건 합병은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 해당하여 A법인은 B법인의 자산,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고,

- B법인의 발행주식을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 이전인 1998년 12월 31일에 취득하였으며,

- 지분법평가손실로 인해 합병 전 장부가액은 000백만원이었고, 합병 관련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차) 자산

000

대) 부채

000

자본금

000

합병차익(자본잉여금)

000

차) 자기주식

000

대) 투자유가증권

000

합병차익(자본잉여금)

000

○ A법인은 합병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와 투자유가증권 장부가액의 차이를 합병차익에서 차감하였고,

- 차감 후 잔액인 000백만원은 이후 변동없이 계속해서 자본잉여금 으로 계상하여 왔으며,

-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소각 없이 모두 매각하였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2002년 1월 2일 합병하면서 발생한 합병차익을 감액 하여 배당한 경우 해당 배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에 따른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 차익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1998.12.28.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 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 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2.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3.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4.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1998.12.28. 법률 제5591호로 개정된 것)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3.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998. 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 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1998.12.28.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1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1999.5.24. 기획재정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 및 분할 대가에는 영 제84조제1항제2호․제3호, 영 제12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영 제123조제1항제2호․제3호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1998.12.28. 대통령 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은 각각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상법 제46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합병대가 :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 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5. 합병차익 : 「상법」 제174조 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 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 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 ·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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