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4 (2006.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4
- 회신일
- 2006. 4. 12.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며, 따라서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기 때문이다. 인접한 두 필지에 각각 건물을 지어 건물별 사업자등록 여부가 문제되더라도, 부동산상 권리만 대여하거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르면 그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음식업을 하는 공동사업자가 바로 인접한 두 필지(○○번지, ○○번지)에 건물을 각각 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번지는 모두 상가건물이고, ○○번지는 겸영주택입니다.
- 참고: A: ○○번지(父토지), B: ○○번지(母토지),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입구와 출구는 각각 있으며, A건물 경양식, B건물 간이음식,
-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2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10, 2000.02.15.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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