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점간 계산서 수수 방법
법인세과-330 (2009.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30
- 회신일
- 2009. 1. 23.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점에서 매입한 물건을 본점 명의로 계산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점에서 계약체결·대금결제 등을 하는 경우 본점과 지점 어느 쪽에서도 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다. 또한 본·지점 간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점으로 매출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계산서의 작성·교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며, 본・지점간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지방에 있는 법인 지점에서 수산물을 매입하여 수도권에 있는 본점으로 운반한 후 본점에서 판매할 예정임
- 소량은 지방에서 직접 판매할 예정임
○ 질의요지
- 본점 명의로 매입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소량 판매분의 본점에서 지점으로 매출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1574(2008.07.15)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나,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등을 하는 경우에 계산서의 수취에 대해서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2008. 3. 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2005. 4. 14.)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3팀-71(2005.0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재법인46012-181(2001.10.17)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본·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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