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대상 건물철거로 인한 특별손실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0 (2005.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0
- 회신일
- 2005. 5. 17.
- 소관
- 국세청
수용대상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 하에 직접 철거하여 그 철거로 인한 특별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므로, 수용 건물을 시행자에게 공급(양도)하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받는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자가 수용 건물을 직접 철거하고 받는 보상금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재무부 간세1235-1371, 부가1265-1230 등 종전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 책임 하에 철거를 하여 그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에 의하여 당사의 종사업장인 A사업장의 수용통보를 받음. 동사업장의 토지 및 건축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을 예정임
당사는 건축물에 대한 수용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한국토지공사에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아 신고납부하려고 하고 있으나, 한국토지공사는 건축물의 수용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함
한국토지공사는 건축물의 철거는 소유자의 책임하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보상문제로 인해 소유자의 직접 철거가 불가피하다면 한국토지공사가 대신 철거하더라도 건축물의 철거비는 보상금에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에 대한 보상가액은 건축물 철거로 인한 특별손실에 대한 이전 보상금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질의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에 의해 보상받을 경우 과세거래의 예외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와 소유자의 책임하에 이전을 위한 철거가 불가능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대신 철거하고 철거비를 수용보상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건축물에 대한 수용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는지 여부 및 유주 책임하에 건물을 철거 후에 수용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될 여지는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부가1265-1230, 1984.06.20.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자기책임하에 철거하고 동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당사의 공장 일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서울시로부터 지장물 철거지시를 받고 공장건물 일부를 철거하였음. 그리고 이에 대한 건물철거보상금도 받았음.당사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건물철거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함
나. 유사사례
○ 서면3팀-2216, 2004.10.29.
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수용대상인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676, 2003.10.27.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지장물이 수용에 대한 대가인지 지장물 이전비의 보상인지 여부는 수용에 따른 매매계약내용, 보상비 산출근거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 부가46015-1361, 1993.07.29.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46015-388, 2000.11.25.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라 함은 매입․매출상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 일정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 토지수용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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