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상금의 분할 수령시 자산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 (2004.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
회신일
2004. 2.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사업 협의수용된 주택·부수토지의 보상금을 90% 일시불, 10% 공공요금 완납 후 지급으로 분할수령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양도·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수용의 경우 보상액의 종결일이 잔금 청산일이 된다. 따라서 분할수령시 자산의 양도시기는 최종 보상금(10%)까지 수령해 양도대금을 완전히 청산한 날이 된다.

요지

공공사업시행으로 수용된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분할수령하는 경우 자산의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공사업시행으로 협의수용된 주택의 보상금의 일부 금액(건물 총보상비용의 10%)를 각종 폐수 ,폐기물 등의 처리에 따른 공공요금 완납 된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90%에 대하여는 일시불로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시기를 보상금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때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 수령한 날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57, 1999.09.10.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 재일01254-1843, 1990.09.24.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것임.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종결일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2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