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적용착오에 의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

서이 46012-10772 (2001.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 46012-10772
회신일
2001.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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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인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에 관한 국세청 개정 해석(법인46012-2423, 2000.12.21.)은 2000.12.21. ‍​​‌​‌​​‌​​‌‌​​이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예규는 국세청 개정 해석과 재정경제부 해석(법인46012-205, 2001.11.24.)이 서로 달라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 물은 질의에 대해, 손익 귀속연도 착오 가산세를 다투는 개정 해석의 적용 시점을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기준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일 이전에 신고납부기한이 종료된 분에는 개정 해석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년도의 적용착오로 인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국세청 개정 해석(2000.12.21.)은 2000.12.21일 이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에 의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 법인46012-2423(2000.12.21.)의 해석과 재경부 법인46012-205(2001.11.24.)호와 상이한 바, 어느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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