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이 출연일인지 인출일인지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4458[법규과-1654] (2025.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법규소득-4458[법규과-1654]
- 회신일
- 2025. 7. 2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조특법 제88조의4제6항의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를 출연일과 인출일 중 어느 시점으로 판단하는지 여부다. 동 조항은 과세인출주식 인출금에 대해 보유기간과 법인 규모(중소기업/그 외)에 따라 비과세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고, 인출금의 수입시기가 우리사주 인출일인 점에 근거한다. 따라서 당초 출연 당시 중소기업이었더라도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요지】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에 대하여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우리사주조합원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조특법§제88의4⑥)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의 종업원들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2018년 12월 우 리사주를 예탁함
- 의무예탁기간은 1년으로 2019.12월 종료되나, 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6년 이상 보유하고 인출할 예정임
○ ㈜ △△△ 은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의무예탁기간 6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는 중소기업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음
2. 질의요지
○ 우리사주조합원이 과세인출주식을 6년이상 보유하였을 때 당초 출연 당시는 중소기업이었으나, 인출할 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6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복지기본법」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 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 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 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 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 인 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 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 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 급된 우리사주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6.8, 2015.12.15>
1.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2. 중소기업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 회 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 세한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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