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 3년 이상 보유기간의 계산
서일46011-11539 (2003.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539
- 회신일
- 2003. 10. 28.
- 소관
- 국세청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조특법 시행령 제82조의4) 적용 시 3년 이상 보유기간의 기산점이 쟁점이다. 자사주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로 계산하며, 여기서 예탁한 날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인별계정에 배정하는 날을 의미한다. 즉 조합계정에 가배정된 상태가 아니라 개인별계정에 실제 배정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된다.
【요지】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 12. 31 개정)
3.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에서 법 제88조의 4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5. 증권금융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6.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88조의 4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 (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⑤ 법 제88조의 4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동시에 배정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⑥ 법 제88조의 4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 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
① 우리사주조합은 사업주대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주식시장에서의 매입 등에 의하여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2001. 8. 14 제정)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 하여야 한다. (2001. 8. 14 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조합의 자사주 배정】
① 조합이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001. 12. 27 제정)
1. 조합원의 출자에 의하여 매입한 자사주 또는 개인별계정으로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매입 또는 취득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할 것 (2001. 12. 27 제정)
2. 조합이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즉시 가배정하되, 가배정한 날부터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에 일시 또는 수년에 걸쳐 개인별계정에 배정할 것 (2001. 12. 27 제정)
가. 사업주․대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2001. 12. 27 제정)
나. 조합기금(조합 공동 소유분에 한하고, 차입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제외한다)에 의한 자사주 매입 (2001. 12. 27 제정)
다. 조합계정으로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 (2001. 12. 27 제정)
3. 차입금으로 조성한 조합기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는 차입금 상환액의 한도내에서 상환된 부분에 한하여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할 것 (2001. 12. 27 제정)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배정이 완료되기 전에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당해 조합원은 배정된 자사주에 한하여 권리를 가진다. (2001. 12. 27 제정)
③ 조합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해산하거나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배정된 주식을 지체없이 당해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모두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가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자사주 취득일 전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때에는 자사주를 취득한 즉시 이를 해당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2001. 12. 27 제정)
【관련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 소득세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84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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