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국법인 파산으로 해외주식이 소멸한 경우 양도차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5-국제세원-1971[국제세원담당관-621] (2025.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국제세원-1971[국제세원담당관-621]
회신일
2025. 7. 3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식발행법인의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되어 주식이 소멸한 경우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파산에 따른 주식 소멸은 유상 이전이 없어 이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21년 취득한 미국 나스닥 상장주식이 '23년 상장폐지 후 '24년 3월 발행법인 파산으로 0원 출고처리되어 소멸하였더라도, 이를 양도차손으로 보아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 ‍‌​‌​​‌​‌​​​​​부도난 미국주식 세금 손실을 다른 양도차익과 상계하려던 질의에 대해 통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요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21년 국내증권사를 통해 미국 나스닥 상장주식에 투자하였으나, '23년 상장폐지된 후 '24년 3월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주식은 소멸되고,“0원”으로 출고처리됨

2. 질의내용

○ 주식발행법인의 파산으로 주식이 소멸한 경우 이를 양도차손으로 보고 다른 주식등의 양도 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