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의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의 구분기재방법
제도46015-12614 (2001. 8.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614
- 회신일
- 2001. 8. 9.
- 소관
- 국세청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기재한다는 것은,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카드전표로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인쇄된 때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유사사례 부가46015-2096). 다만 그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지는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기재하는 것은,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 후 구분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제공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질의1 : 공급받는자가 공급받는자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 기재 및 서명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질의2 : 이 경우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할 범위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998. 12. 28 제목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① - ② 생략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매입세액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① - ② 생략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096,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25,1997.07.25
1.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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