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 선정 사유 등
서삼46015-11593 (2003. 10.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593
- 회신일
- 2003. 10. 13.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거나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환급 등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납세관리인을 선정·변경한 사업자는 사업자와 납세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이 제도는 사업장에 안 나오는 사업자를 대신해 세금 신고 등을 맡길 사람을 두어 납세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며,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신고 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지 않으면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따라 납세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연합회 단체로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에서 납세관리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는 목적(취지)과 납세관리인이 납세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 및 납세관리인에게 위임시 우편값 및 보수지불 의무에 관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납세관리인】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2. 6월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1994. 12. 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①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7. 12. 31 개정)
1. 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1997. 12. 31 개정)
2. 다단계판매업자(당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다단계판매원 중 제7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 외의 다단계판매원이 선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7.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중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에 한한다)(2001. 12. 31 신설)
②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자(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997.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1994. 12. 31 개정)
2. 납세관리인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994. 12. 31 개정)
3. 기타 참고사항 (1994.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90,2000.07.26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102,1993.07.02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정한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세무사법 제6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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