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서이46012-11434 (2003.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434
- 회신일
- 2003. 7. 30.
- 소관
- 국세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광역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그 유치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포함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이 감면(당시 규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은 조업 중단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본사는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조업·사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시설·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경기도 일원으로 정의하므로,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 속한 광역시의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외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장 지방이전 세금감면을 기대하고 수도권 내 광역시로 옮기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광역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0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 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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