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서이46012-11434 (2003. 7.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434
회신일
2003. 7.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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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광역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그 유치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포함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이 감면(당시 규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은 조업 중단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본사는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조업·사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시설·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경기도 일원으로 정의하므로,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 속한 광역시의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외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장 지방이전 세금감면을 기대하고 수도권 내 광역시로 옮기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광역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0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 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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