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증채무에 포함되는 회사채의 범위

법인46012-1646 (2000.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646
회신일
2000.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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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한 후 매입·보관하는 경우로서 그 회사채를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보증한 것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1항의 보증채무 범위에 포함된다.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금융기관이 전액 인수하고 그 계열사 주주인 법인이 채무보증을 한 사안으로, 발행법인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어 청산이 종결될 예정이어서 보증법인이 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회사채에 대한 주주의 보증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는 보증채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보증채무는 내국법인의 회사채를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가 보증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이 인수한 후 매입, 보관하는 것을 포함

【전문】

[ 질 의 ]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하여 전액 금융기관에서 인수하였으며 계열사 주주인 법인이 채무보증을 하였으나, 동 회사채 발행법인이 지급불능 상태로써 현재 청산이 종결될 예정임

이 경우 당사가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인수변제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보증채무의 범위에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회사채에 대한 보증󰡓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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