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에 포함되는 회사채의 범위
법인46012-1646 (2000.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646
- 회신일
- 2000. 7. 26.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한 후 매입·보관하는 경우로서 그 회사채를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보증한 것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1항의 보증채무 범위에 포함된다.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금융기관이 전액 인수하고 그 계열사 주주인 법인이 채무보증을 한 사안으로, 발행법인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어 청산이 종결될 예정이어서 보증법인이 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회사채에 대한 주주의 보증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는 보증채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보증채무는 내국법인의 회사채를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가 보증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이 인수한 후 매입, 보관하는 것을 포함
【전문】
[ 질 의 ]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하여 전액 금융기관에서 인수하였으며 계열사 주주인 법인이 채무보증을 하였으나, 동 회사채 발행법인이 지급불능 상태로써 현재 청산이 종결될 예정임
이 경우 당사가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인수변제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보증채무의 범위에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회사채에 대한 보증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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