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구상채권)

서이46012-11028 (2002.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028
회신일
2002.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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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에 따라 화의인가결정 후 부득이하게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구상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상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화의개시 결정으로 채권 행사가 제한되어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은 정상적인 회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동결기간의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28조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요지】

화의개시 결정 후 부득이한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동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갑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에게 채무보증을 행한 상태에서 을법인이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갑법인은 을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에 따라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 동 구상채권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하는지

- 계상해야 한다면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위변제시 채권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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