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구상채권)

서이46012-11028 (2002.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028
회신일
2002.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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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에 따라 화의인가결정 후 부득이하게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구상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상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화의개시 결정으로 채권 행사가 제한되어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은 정상적인 회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동결기간의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28조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요지

화의개시 결정 후 부득이한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동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갑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에게 채무보증을 행한 상태에서 을법인이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갑법인은 을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에 따라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 동 구상채권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하는지

- 계상해야 한다면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위변제시 채권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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