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면2팀-348 (2005.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348
회신일
2005. 2. 25.
소관
국세청

요지

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 채무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 이후 주 채무자의 사업부진으로 임의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에 채무 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2001년~2002년 대위변제 하였는바, 당해 대위변제 금액 중 일부는 피 보증회사가 정리계획 인가(2000.03월)시 당초 채권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피보증인이 채무 원금 중 일부와 이자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증인인 당사는 당해 면제받은 채무액과 이자의 변제 책임이 있어 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당해 대위변제 금액 중 구상권 행사가 불가한 금액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 시점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관련법령에 따라 구상권 행사가 불가한 대위변제 금액은 그 지급시점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을설)

- 대위변제 금액이 채무의 임의변제 해당 시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처리 불가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