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장 통합시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2004.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회신일
2004.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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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집합건물에서 변호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영위하는 경우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실태를 조사·확인하여 결정한다. ‍​​‌​‌​​‌​​‌‌​​임대업을 영위하던 장소로 변호사 사무실을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폐업 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2003.2.18 이후 임대용역은 주택의 임대로 보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제되며, 그 이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된다. ‍‌​‌​​‌‌‌‌​‌​​오피스텔 주거용 임대 부가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시점에 따라 과세·면제가 갈린다.

【요지】

연접한 집합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고 일부 임대건물을 본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집합건물(1301호~3호)을 분양받아 임대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부인 제1303호로 변호사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여부와 임대업을 폐업하고 동 장소에 변호사 사무실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문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③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144, 2002.05.22

사업자가 여러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854, 1993.12.07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바, 이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 경우에 1층, 4층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태를 조사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 부가46015-1886,1997.08.12

【질의】

본인은 1994년에 대전시 ○○동에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6. 12.에 대전광역시 ××동에 조합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본인이 ○○동사업장을 ××동으로 이전하고 ××동(부동산, 임대)사업장을 폐업시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

【회신】

각각 다른 장소에서 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 지하는 경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은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737, 2003.11.06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02.18 이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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