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임대를 영위하다가 각각의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구분

서일46014-10540 (2001. 1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540
회신일
2001. 1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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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어느 쪽인지는 부동산의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1996년 취득한 10개 점포 상가를 임대하다가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하던 상가를 파는 것이 양도세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당시 통칙상 부동산매매업은 1과세기간 내 1회 이상 취득·2회 이상 판매 등 사업적 규모가 인정될 때 성립한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 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9월에 상가(건물1동에 점포수가 10개로 점포별로 등기 가능)를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를 영위하다가 각각의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소득이 양도소득세 인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 46011 - 10116 (2001. 2. 13)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 46011 - 485 (2000. 4. 22)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이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 46011 - 202 (1999. 10. 18)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단순히 일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판단해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함.

○ 소득 46011 - 3149 (1999. 8. 10)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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