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784 (2011.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784
- 회신일
- 2011. 9. 8.
- 소관
- 국세청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파산출고)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는 양도를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되는 것은 대가를 받고 자산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어서 유상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甲·乙·丙 거주자가 A법인 국외주식을 2008~2009년 1주당 3.5~5.8달러에 취득해 보유하던 중 2011.6.23. 파산출고로 잔고에서 삭제된 사안으로, 파산한 회사 주식이 사라졌더라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 래 거주자 등이 A법인의 국외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주 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2011.6.23. ‘파산출고’로 잔고에서 삭제됨
․ 甲 : 2009.4.2. 1,750주(1주당 3.5$) 취득
․ 乙 : 2008.12.3. 550주(1주당 3.5$) 취득
․ 丙 : 2008.10.30. 800주(1주당 5.8$) 취득
○ 질의내용
-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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