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784 (2011.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84
회신일
2011.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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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파산출고)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는 양도를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되는 것은 대가를 받고 자산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어서 유상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甲·乙·丙 거주자가 A법인 국외주식을 2008~2009년 1주당 3.5~5.8달러에 취득해 보유하던 중 2011.6.23. ‍‌‌​‌​​‌‌‌​​​‌파산출고로 잔고에서 삭제된 사안으로, 파산한 회사 주식이 사라졌더라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 래 거주자 등이 A법인의 국외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주 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2011.6.23. ‘파산출고’로 잔고에서 삭제됨

․ 甲 : 2009.4.2. 1,750주(1주당 3.5$) 취득

․ 乙 : 2008.12.3. 550주(1주당 3.5$) 취득

․ 丙 : 2008.10.30. 800주(1주당 5.8$) 취득

○ 질의내용

-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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