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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객실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83 (2014. 8.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83
회신일
2014. 8.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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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정기부금 단체에 객실 2개를 무상으로 개방하여 소속 작가들이 무상 이용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을 무상 공급하는 것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므로, 공짜로 빌려준 세금 과세 여부는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문화 예술 창작의욕 고취 및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객실 2개를 A위원회(지정기부금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임

나. A위원회는 소속 작가들이 당사의 호텔을 방문하여 이들에게 개방된 객실 2개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A위원회는 당사에게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이며, A위원회는 당사와 특수관 계자가 아님

2. 질의내용

객실제공 행위를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가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제12조 ·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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