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의 매매에 해당여부
재산46014-837 (2000.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837
- 회신일
- 2000. 7. 7.
- 소관
- 국세청
취득대금을 당초 약정에 따라 3회 이상 분할지급하고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 매매에 해당하여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된다. 다만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최종부불금 지급이 지연·분할되어 결과적으로 '3회 이상' 또는 '2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연불조건 매매로 보지 않는다. 이는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한 경우에 적용되는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해석으로, 할부로 산 땅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지는 당초 매매약정 자체가 연불조건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취득대금의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사용 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므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최종부불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됨으로 인하여 상기의 “3회 이상” 또는 “2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연불조건의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공사로 부터 ○○시 ○○동 ○○(○○시 ○○지구 ○○브럭) 번지 대지 192㎡를 분양받고 1993.04.02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대금 납입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 분양대금 약정사항 및 납입사항 : 별첨 토지매각 원부 및 매매계약서 참조
나. 기타사항
- 당초 계약면적 : 192㎡
- 확정면적 : 191.9㎡ (확정일자 : 1994.02.06)
- 부지조성준공일 : 1995.04.30 (토지매각원부 참조)
- 건축 의무기간 : 매매계약서 제1조에 의해 지정용도 사용기간은 부지조성준공일인 1995.05.01 부터 3년임
- 구획정리 완료일 : 1996.02.16 (토지대장 참조)
- 취득 등기일 : 2000.06.20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첫회 부불금의 납입일인 1993.07.02 이 취득일이다.
(을설)
- 원금의 마지막 잔액 2,119,190원의 납입일인 2000.05.12이 취득일이다.
(병설)
- 사실상의 잔금일인 4회차 납입약정일 (1994.04.02)에 잔액을 전액 납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토지대금의 대부분을 납입하였으므로 1994.04.02이 취득일이다.
(정설)
-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부지조성준공일인 1995.04.30이 취득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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