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업양도대금을 연불 지급함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4 (2006.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4
회신일
2006.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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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대금지급방법을 연불조건으로 하여 계약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이자상당액을 별도 소득이 아니라 자산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사업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그 대금지급방법을 연불조건으로 함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자산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등으로 구분함(단, 사업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됨)

전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그 대금지급방법을 연불조건으로 함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사업양도의 자산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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