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불로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서면2팀-882 (2005. 6.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882
회신일
2005. 6.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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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장기할부)로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즉 계약 깨져서 받은 돈 세금은 실제 분할 수령 시점이 아니라 보상금액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또한 자산처분손실을 타법인으로부터 보전받기로 한 경우, 그 보전받는 금액은 자산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와 같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익금 및 손익귀속시기 규정에 근거한 해석이다.

요지

연불로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은 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손익귀속시기이며, 자선처분손실을 타법인으로부터 보전 받기로 한 경우는 자산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와 같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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