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체주택 해당 여부

재산세과-1102 (2009. 6.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02
회신일
2009. 6.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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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 비과세를 적용하며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요건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완성된 주택에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그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이다. ‍​​‌​‌​​​​‌‌‌​살던 집이 재건축되어 잠깐 산 집을 파는 사안에서, 사업시행인가(2004년 3월) 이후 취득해 2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당시 규정(2008.11.28 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며,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1년 A주택 취득하여 10년이상 거주

- 2004년 3월 A주택 재건축사업시행인가

- 2004년 4월 B주택 취득하여 2년이상 거주

- 2008년 9월 A주택 재건축 완료로 준공

- 2009년 6월 B주택 양도 후 A주택으로 이주하여 1년이상 거주할 예정임

○ 질의내용

- B주택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8 부칙>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 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할 것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②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지방자치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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