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0 (2006.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0
- 회신일
- 2006. 9. 25.
- 소관
- 국세청
거주한 사실이 없는 1주택을 재건축하는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비과세 특례는 종전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건축 이사간 집 양도세 비과세를 기대하더라도, 종전주택에 거주 사실이 없으면 대체주택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양도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가 배제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거주사실 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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