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2 (2006.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2
- 회신일
- 2006. 10. 2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지 여부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1주택 소유 세대가 ①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②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 완공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며, ③완성 전 또는 완성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위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체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지】
재건축공사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2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이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의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 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77, 2006.3.1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관련 문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여부
거주사실 없는 주택의 재건축 시에도 대체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1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 취득한 2주택 중 먼저 양도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조건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