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장성 없는 상품의 폐기금액 처리

서이46012-10176 (2002. 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176
회신일
2002. 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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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적인 상거래로 수증받은 상품 중 시장성이 없어 폐기하는 부분의 폐기손실은,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내 의료기기 수입판매사 A가 홍콩 소재 관계회사 B를 대신해 반품(2002년)받은 재고를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한 뒤, 재판매하지 못하고 안 팔리는 상품을 폐기하면서 계상한 폐기손실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손금 부인되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이를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보지 않아, 폐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을 인정하였다. ‍‌‌​​‌​​​‌​‌‌‌다만 손금 인정 여부는 폐기의 객관적 입증에 좌우되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적인 상거래로 수증받은 상품중 시장성 없는 상품의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가. 의료기구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국내회사 A와 홍콩에 소재하고 있는 A의 관계회사인 B는 각각 국내 제약회사 C와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C에 의료기기를 판매하였음

나. C는 의료기기 판매 부진을 이유로 A와 B와 체결했던 재고자산 구입에 대한 계약을 파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잔여 의료기기를 2002년 1월에 A와 B로 반품을 하였음. C가 A로부터 구입한 재고자산은 A로 모두 반품이 되었으며 B로부터 구입한 재고자산중 일부는 A의 관계회사인 홍콩 소재 B로 반품되고 일부는 A로 반품된 상태임. 그리고 동 재고자산의 반품의 대가는 국외 사법기관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 결정에 따른 반품의 대가는 A와 B 각각에 의해 C회사 측에 지급되었음. (B가 판매한 재고자산 중 A로 반품된 부분에 대한 대가도 B가 지급하였음)

다. 현재 A는 B를 대신하여 반품받은 재고자산 중 일부를 재판매할 예정이며 시장성이 없는 일부는 폐기할 예정에 있음

(질의내용)

A가 B를 대신하여 받은 재고자산을 자산수증익 등으로 처리하였다가 동 재고자산 중 처분되는 부분외에 시장성이 없어 폐기하는 부분을 자산폐기손실로 계상한 경우, A가 계상한 폐기손실이 당연히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된다는 설과 동 폐기손실이 법인세법상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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