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한 자산수증익의 처리방법
법인46012-911 (2000.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911
- 회신일
- 2000. 4. 1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무상 받은 자산가액·채무면제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익금불산입하려면 어떤 회계·세무 처리를 해야 하는가이다. 개정 기업회계기준상 자산수증익은 특별이익(당기순이익)으로 계상되므로, 국세청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만을 '보전에 충당된 금액'으로 인정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특별이익으로 계상된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고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이월결손금계산서 보전란에 기재해 결손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이다.
【요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것을 말함
【전문】
[ 질 의 ]
현행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에서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개정 기업회계기준 제5조 제1항에서는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 등은 손익계산서상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자산수증익 등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야만 한정의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산수증익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8(채무 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에서 규정한 것처럼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인정받지 못하는 방법임) 당해 사업연도 결산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개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이미 특별이익으로서 당기순이익을 구성하고 있어 이를 이월결손금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하단 2. 이월결손금계산서상의 보전란에 기재하여 이월결손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질의자의 이러한 견해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