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온라인 및 전화 영어회화 교육용역 대가 과세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0 (2010.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0
회신일
2010.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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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에게 온라인·전화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약 제8조 제5항은 개인이 피고용인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만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데, 이 건은 미국법인이 소속 직원을 통해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개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제18조)이 아니라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미국 회사에 영어교육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유사 해석으로 온라인 교육용역을 제공한 중국법인 사례(서면2팀-1321)도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비과세로 판단하였다.

【요지】

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들에게 온라인 및 전화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 안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영어회화 교육을 의뢰하여 미국법인 소속 직원들이 국내 수강생들에게 온라인 및 전화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가 사업소득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1321, 2007.07.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인터넷 등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교육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용역이 중국에서만 수행되며,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752, 2007.04.26

미국법인이 소속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한․미 조세협약」제18조에 해당되는 용역인 해저케이블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한․미 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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