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이자로 주택공사에서 지급하는 이주비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서이46012-10294 (2003.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294
- 회신일
- 2003. 2. 10.
- 소관
- 국세청
아파트를 구입해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재개발에 따라 시공업자(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하는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환의무가 있는 변제조건부 자금이어서 실질이 차입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순자산 증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가 받은 이주비 과세를 걱정할 필요 없이, 세대당 1,600만원(총 16억원)을 무이자로 수령하더라도 법인세 익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를 다시 무주택 종업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가지급금 인정이자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요지】
아파트를 구입하여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동 아파트가 재개발됨에 따라 재개발 시공업자로부터 수령하는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복리후생 목적으로 법인명의로된 사원아파트 100세대를 1980년 6월에 구입하여 사원아파트로 운영하던중 해당 아파트의 노후로 재개발이 결정남.
- ○○공사에서 1세대당 전세자금(이주비)1,600 만원(총16억)이 책정되어 무이자 로 ○○공사에서 당사(법인)에게 지급한다고 함.
- 당사(법인)는 이금액을 현재 사택에 거주하는 사원들에게 무이자로 다시 빌려 주려고 함.
- 세법에서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 부당행위에 해 당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원아파트는 법인명의로 등기되어있음.
- ○○공사와 법인이 신탁등기를 함으로써 무이자로 1세대당 1,600만원(총 16억)이 법인앞으로 지급됨
- 반송아파트재개발세대는 총2450세대 그중에서 100세대가 법인소유의 사택으 로 운영
- 재개발세대는 개인소유가 있고 법인소유가 있음.
(질의사항)
가)법인이 무이자로 ○○공사에서 1세대당 1,600만원(총16억)을 받음으로써 발 생할 수있는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가 발생하는지?
나)위(가)항에서 법인이 무이자로 ○○공사에서 1세대당1,600만원(총16억)을 받 아 다시 재개발 사원아파트에서 살고있는 사원들에게 무이자로 1세대당 1,600 만원을 빌려 주었을때, 이것이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 하여 사원들이 소득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2
【사택의 범위】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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