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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받는 연구개발출연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세과-64 (2011.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64
회신일
2011.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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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의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당시 조특법 제10조의2와 시행령 제9조의2·시행규칙에 한정 열거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정보통신산업 진흥법·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따른 출연금만 과세이연이 허용되는데, 신재생에너지법은 그 열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2009.6.25 3년간 33억원 출연 협약을 맺고 2009년분 13억원을 익금불산입 처리했으나, 이러한 정부 연구개발 지원금이라도 열거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익금불산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적용 시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열거된 7개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수령한 당사 국고보조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사실관계

당사는 2009.6.2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2009.6.1부터 3년간 33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기수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 2009년도 13억원을 출연받아 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13억원을 익금산입과 동시 익금불산입(이중 당해 연도에 실제 사용한 1억원을 다시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익금산입하였음)하였음

- 당사 국고보조금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수령한 것으로 조특법에 열거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이연(익금불산입)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연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9.8.18 부칙, 2010.2.18 부칙>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②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제113조 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③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이미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 :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의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3. 「기초과학연구진흥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부칙, 2010.1.13 부칙>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 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53, 2008.04.23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법률은 「기술개발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및 산업발전법 제8조 의 지역산업진흥사업 시행을 위해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대구광역시 보조금 지원기관임

- 기획단이 기획·평가·관리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 제12조, 제13조의 내용과 동일

( 질의요지 )

기획단의 지역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것은 아니나 내용이 동일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에너지기본법 제2조 · 산업발전법 제8조 · 산업발전법 제2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 법인세법 제1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 광업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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