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받는 연구개발출연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세과-64 (2011.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64
- 회신일
- 2011. 1. 25.
- 소관
- 국세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의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당시 조특법 제10조의2와 시행령 제9조의2·시행규칙에 한정 열거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정보통신산업 진흥법·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따른 출연금만 과세이연이 허용되는데, 신재생에너지법은 그 열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2009.6.25 3년간 33억원 출연 협약을 맺고 2009년분 13억원을 익금불산입 처리했으나, 이러한 정부 연구개발 지원금이라도 열거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익금불산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적용 시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열거된 7개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수령한 당사 국고보조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사실관계
당사는 2009.6.2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2009.6.1부터 3년간 33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기수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 2009년도 13억원을 출연받아 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13억원을 익금산입과 동시 익금불산입(이중 당해 연도에 실제 사용한 1억원을 다시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익금산입하였음)하였음
- 당사 국고보조금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수령한 것으로 조특법에 열거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이연(익금불산입)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연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9.8.18 부칙, 2010.2.18 부칙>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②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제113조 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③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이미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 :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의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3. 「기초과학연구진흥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부칙, 2010.1.13 부칙>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 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53, 2008.04.23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법률은 「기술개발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및 산업발전법 제8조 의 지역산업진흥사업 시행을 위해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대구광역시 보조금 지원기관임
- 기획단이 기획·평가·관리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 제12조, 제13조의 내용과 동일
( 질의요지 )
기획단의 지역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것은 아니나 내용이 동일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에너지기본법 제2조 · 산업발전법 제8조 · 산업발전법 제2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 법인세법 제1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 광업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