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직접 원자재 반출 없이 국외에서 제공하게 되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071 (2012.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71
회신일
2012. 10.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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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가 국외 공장에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영세율(부가가치세법 제11조)이 적용되는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문제가 아니라, 국외에서 공급된 용역이므로 애초에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과세제외(기본통칙 2-0-3 국외거래·제2조)라는 취지다. ‍​​‌‌‌‌‌​‌‌‌‌​‍​‌​​‌‌‌‌​‌‌‌​사안에서 수출업자(을)가 국내에서 매입한 원단을 베트남 공장으로 무환반출하고, 사업자(갑)가 그 공장에서 가공을 완료해 을의 일본 바이어에게 물품을 보낸 뒤 임가공대가를 국내에서 외화로 수령했더라도, 이러한 해외 공장 임가공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B)가 국내에서 수출업체인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내국법인(A)이 현지구매하거나 내국법인(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A)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갑이라 함)는 국내수출업자(을)가 일본으로 수출할 물품의 제조임가공작업을 의뢰받아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나. 임가공 대금은 을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영수함

다. 갑은 베트남에 현지공장이 있으며, 을은 국내에서 매입한 원단을 베트남공장으로 무환반출하고

라. 갑은 베트남공장에서 을의 수출물품을 가공완료한 후에 을의 일본바이어에게 물품을 보내줌

2. 질의내용

“갑”과 “을”사이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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