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서’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 (2005.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
회신일
2005.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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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당시 특수관계인 규정)가 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이는 처, 즉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를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동서는 처의 자매(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서끼리는 세법상 친족인 특수관계인으로 취급되며, 동서 특수관계인 여부가 문제되는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동서’는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동서’는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에 의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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