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 (2005.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
- 회신일
- 2005. 10. 24.
- 소관
- 국세청
동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당시 특수관계인 규정)가 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이는 처, 즉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를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동서는 처의 자매(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동서끼리는 세법상 친족인 특수관계인으로 취급되며, 동서 특수관계인 여부가 문제되는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동서’는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동서’는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에 의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상가 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 대표이사에게 취득가액으로 양도 시 시가 해당·부당행위 여부는 사실판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에 시가(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정부 지시로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사실판단)
아들 소유 건물을 아버지가 무상 이용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해 임대소득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