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소유 건물을 아버지가 무상 이용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1-11038 (2001. 5.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1038
- 회신일
- 2001. 5. 10.
- 소관
- 국세청
토지는 아버지, 건물은 아들 소유인 부동산을 아들이 대가를 받지 않고 아버지가 단독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제공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41조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행위·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규정하며,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거주자가 소유(공유 포함)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 상당액으로 당해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요지】
거주자가 소유(공유 포함)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토지는 부의 소유이고 건물은 자의 소유인 경우에 건물에 대한 대가지급 없이 부가 단독명의로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5.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12.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9.12.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12.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12.31. 신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383, 2000.3.22.
<질 의>
1. 부동산(사무실)을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음.
2. 위 부동산(사무실)을 아버지가 전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차계약 체결이 없고 또한 임대보증금이나 월세임대료의 지불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 아들(공유자)은 근로소득이 있음.
3. 위와 같은 경우에 아들(공유자)은 부가가치세 및 부동산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지.
<회 신>
거주자가 소유(공유를 포함)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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