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7 (2004.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7
- 회신일
- 2004. 3. 19.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은 을이 계약금만 낸 뒤 중도금 전 분양권을 병에게 넘긴 경우, 분양사업자 갑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중도금·잔금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 전액에 대해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으로부터 매수했던 을은 매출·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하며, 을에게서 매수한 병이 사업자등록자라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요지】
분양사업자(갑)가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고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급 납입 전에 “병”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갑, 을, 병”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갑)가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였으나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급 납입전에 “병”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갑,을,병”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이하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866, 1999.12.11
S타운(부동산/건물신축판매업)으로부터 1999. 4. 30에 건축 중에 있는 상가점포 1곳을 계약금 지불하고 분양받은 손씨(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가 동일 분기인 1999. 6. 30(중도금․잔금 지불시기 도래전)에 S타운과의 분양계약사항을 심씨(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에게 양도양수계약후 S타운과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등
【회신】
1. 사업자 갑이 건축물을 건설하여 매수자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매수자 을로부터 계약금을 지불받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인 을이 병에게 동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을․병간에 매수자 지위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갑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은 병에게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사업자 갑으로부터 건축물을 매수한 을은 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로부터 매수한 병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자는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76, 2001.02.23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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