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사업 전환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법규부가2011-0474 (2011.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1-0474
- 회신일
- 2011. 12. 26.
- 소관
- 국세청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그 건물을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전액을 과세사업 전환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동사업 구성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 대상이다.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과세기간은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을 실제로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면세로 지은 건물을 과세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시 공제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감가상각자산 계산방법을 근거로 한다.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사업전환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개 인 김◯◯과 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6. 2월 △△시 △△구 △△ 동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공동(지분율 50 : 50)으로 면세사업(이하 “A사업”이라 함) 을 운영하던 중 ○○시 ○○구 ○○동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또 다른 면세사업(이하 “B사업”이라 함)을 공동으로 운영
○ 신 청인은 A사업의 건물이 협소하여 신축․ 이전할 목적으로 2009.5.7. □□ 시 □□ 구 □□ 동 소재 대지를 신청인 명 의로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 면서 면세사업자인 A사업 명 의 로 건물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 액을 공제받지 않고 건물 신축공사 진행
○ 신청인은 신축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A사업과 B사업을 각각 독 립적으로 구 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신축 중인 건물은 신청인 이 김 ◯◯ 에 게 임대하기로 하고
- 부동산 임대업 시작 전인 2010. 12월에 신청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 김 ◯◯ 과 장 ◯◯ 의 지분율은 각각 50%씩 귀속
○ 2011.3.1. 장 ◯◯ 과 김 ◯◯ 이 각각 어느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합의하여 2 011. 7월 A사업은 김 ◯◯ , B사업은 장 ◯◯ 의 개별 사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 고
○ 신 청인은 건물이 준공되어 2011.8.30. A사업의 대표 김 ◯◯ 과 부동산임대차계 약을 체결(보증금 0, 월 임대료 106백만원 부가세 별도)
○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현황
- 면세사업자인 A사업 명의 (2009.3.17. ∼ 2011.8.25.)
63매, 공급가액 14,628백만원, 매입세액 1,463백만원 ⇒ 불공제
- 과세사업자인 신청인 명의(2011.8.30. ∼ 10.30.)
4건, 공급가액 785백만원, 매입세액 78백만원 ⇒ 공제
2. 신청내용
○ 개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면세사업 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 해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던 중 면세사업을 공동사 업자 구 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 동산 은 그 소유자인 두 사람이 당초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한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
①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던 기존의 면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건물 신 축 관련 세 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면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 서의 매 입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한 사람의 지분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과 세기간이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지 또는 부동산 임대 업을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 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관련법령】
민법 제70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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