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597 (2010.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97
- 회신일
- 2010. 5. 11.
- 소관
- 국세청
과세·면세 겸영 약국사업자가 상가 취득 관련 계약금·중도금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 면세분을 공제받지 못한 뒤 해당 상가로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기존 겸영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은 면세사업 관련으로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그 사용·소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는 건물의 경우 '취득 당시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로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약국처럼 면세라 매입세액을 못 받은 상가를 나중에 과세사업에 쓰면 경과 과세기간을 반영해 감액된 금액을 공제하게 된다.
【요지】
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약국사업자가 사업장 이전・확장을 위해 취득하기로 한 상가와 관련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해당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기존 겸영사업장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⑥ 제2항 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2007. 2. 28. 신설)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7. 2. 28. 신설)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