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감가상각자산 면세(과세)전용한 후 과면세 공급가액증감시 납부세액 재계산 방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6 (2007.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6
회신일
2007.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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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에 쓰던 기계장치를 면세사업에 일부전용(또는 그 반대)해 면세전용·과세전용 규정으로 부가세를 납부·공제한 뒤,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달라진 경우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르면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공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직전 재계산기간)의 적용 비율과 5%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 한해 재계산 대상이 된다. 따라서 비율 증감폭이 5% 이상이면 그 변동분을 반영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요지

사업자가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부 면세전용 또는 과세전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된 경우 납부세액 재계산 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2006년 1기 취 득)를 2006년 2기에 면세사업에 일부전용(면세공급가액 비율 50%)함에 따라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면세전용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 부하였음. 이후 2007년 1기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2006년 제2기 과 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달라진 경우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여야하는지 여 부 및 그 방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2006년 2기에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매입세액불공제를 하였음. 2007년 1기에 동 기계장치를 과세사업에 일부전용(과세공급가액 50%)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의 과세전용규 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 이후(2007년 2기)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40%인 경우 납부환급세액재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 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 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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