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어음지급에 따른 이연지급이자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소비46430-43 (2003.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43
회신일
2003.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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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가증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서 매각대금의 50%를 어음으로 받고 그 어음에 결제 시까지 질권을 설정한 뒤 받는 이연지급이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주식을 어음으로 받고 판 대가에 이자를 가산하여 영수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이다(증권거래세법 제7조). ‍​​‌‌‌‌​‌​​​‌​유사사례(소비22641-957, 1987.5.12)도 주권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며 이자를 가산해 매각대금을 영수하면 그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라고 보았다. ‍​‌​‌‌​​​​​‌​‌다만 대가 전부를 받지 않고 주권을 인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당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주식 인도 및 명의개서일로 본다.

【요지】

투자유가증권을 매각한 후 어음에 대하여 어음대금 결제시까지 질권을 설정하고 어음지급에 따른 이연지급이자를 받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식 양도대금으로 현금 50%와 어음50%를 받고 투자유가증권을 매각한 후 어음에 대하여 어음대금 결제시까지 질권을 설정하고 어음지급에 따른 이연지급이자를 받을 경우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의견조회 합니다.

갑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지급이자를 포함한다.

주식매매 계약서상 주식양도대금 중 50%를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한 후 어음만기일에 지급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지급이자가 양도금액에 포함되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된다.

을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양도대금을 어음으로 받고 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어음에 대한 지급이자는 주식 양도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22641-957,1987.05.12

【제목】

주권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시 증권거래세과표

【요약】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 양도이자 가산매각대금 영수경우 당해 이자상당액 포함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임.

【회신】

주권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자를 가산하여 매각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며, 그 대가의 전부를 받지 아니하고 주권 등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식 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후단의 “권리가 이전되는 때” 의 권리라함은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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