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전대여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해당 여부

재법인46012-72 (2002.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72
회신일
2002.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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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면 당좌대월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 요지다. ‍​​‌​‌​​‌​​‌​​​금전대여 시의 시가는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며, 시가보다 낮은 이율의 대여는 같은 영 제88조 제1항 제6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갑설). ‍​​‌​​‌‌‌​​​‌‌반면 을설은 법인세법 제52조가 특수관계자 거래이면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므로, 대가관계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거래 발생사유·차입금 이자비용 부담구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대법 95누8751, 대법 95누3589). ‍​​​‌​‌‌‌‌‌‌‌​질의 사례는 국내법인이 합작법인 차입금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타사로부터 Back-up 보증을 받은 후 선대납금과 이자상당액에 대해 특수관계 법인에도 동일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돈 싸게 빌려주면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가 쟁점이다.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대여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해당 여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거래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필요없이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구체적 사례

* Back-up 보증 : 주 보증자의 대위변제에 대하여 일정률을 부담하는 보증

⇒ 일반 보증과 효과는 동일하나 신용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보증수수료’ 절감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 국내법인(A)사가 타사(C, D, E, F)와 합작하여 (B)사를 설립하고 타사의 합작분까지 포함하여 (B)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 타사(C, D, E, F)로부터 Back-up 보증을 받았으나

o (B)법인이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어 (A)법인은 다른 합작사와 Back-up 지급보증에 의거 (A)법인이 선대납한 금액과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C)법인에 대하여도 (D), (E), (F)와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

〈갑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해야 함.

(이유) 금전대여시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며

- 시가(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항 본문에서 이 자체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 또한, 당좌대월이자율은 3년만기회사채유통수익률 등 실세금리를 감안하여 고시하고 있어, 만약 법인이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지 않고 시중에서 활용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자율이므로 그 차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분여액으로 봄이 타당

〈을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②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 정상적인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에 대한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대법 95누 8751, 1996. 7. 26 ; 대법 95누 3589, 1995. 12. 26)

- 단순히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거래의 발생사유,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차입금의 이자비용 부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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