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분의약품 판매의 사업의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6 (2004. 9.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6
회신일
2004. 9.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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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소분 의약품(올데카) 판매가 도매업인지 제조업인지는 그 사업내용이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이며, 유사사례(서삼46015-10400, 서삼46015-10381)도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요지】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분 의약품(올데카)의 판매가 도매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제조업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 서삼46015-10400, 2002.3.13

1.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현행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생략)

○ 서삼46015-10381, 2002.3.8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현행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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