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주식 무상감자시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 (2010.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
- 회신일
- 2010. 1. 14.
- 소관
- 국세청
기업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무상감자로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은 감자 전이 아니라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비율로 계산한다. 질의법인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고도기술수반사업 조세감면 대상 업체로, 2009.11.11 기업회생개시인가 결정에 따라 대주주·특수관계자와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이 불균등하게 무상소각되면서 외국인투자가 지분율이 13.89%에서 30.93%로 상승하였다. 국세청은 내국인지분주식 감자로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비율로 계산한다는 기존 해석(서면2팀-1633, 제도46017-10199)을 근거로 이같이 회신하였다.
【요지】
기업회생계획인가에 의해 주식을 무상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될 경우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해법인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따른 조세감면적용 해당업체로서 ’09.11.11 기업회생개시인가 결정되어 동 결정내용에 따라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및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이 불균등하게 무상소각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지분율이 증가(13.89%→30.93%)되었음
○ 질의요지
기업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무상감자로 인하여 외국인투자지분율 증가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이하생략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나. 예규판례
○ 서면2팀-1633, 2005.10.11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되었을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감자전의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닌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하는 것이라는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7-10199, 2001.3.22. )을 참고하기 바람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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