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보유한 자기주식 소각이 직전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보는 유상감다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6[법령해석과-1356] (2016.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6[법령해석과-1356]
- 회신일
- 2016. 4. 22.
- 소관
- 국세청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직후 소각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3항의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항은 증자 후 7년 내 유상감자를 하면 직전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유상감자는 주식의 유상소각·자본감소액 반환 등으로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질의 사안은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보유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전환된 뒤 그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소각한 것이어서 외국투자가에 대한 자산 유출이 없으므로, 합병으로 생긴 자기주식 소각을 이유로 증자분 감면을 배제할 수 없다.
【요지】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전 합병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합병 법인의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전환되었으며 합병법인은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소각하였음
2. 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외국 투자가에 의한 증자 직후 소각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6 제3항에 따른 유상감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 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 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 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 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 해 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제8항 에 따른 주 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당해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 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 다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신주 등의 취득에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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