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단기양도세율 적용여부

재산세과-1076 (2009.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76
회신일
2009.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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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 같은 법 제70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종합소득세율)이다. ‍​​‌​‌​​‌​​‌​​​이는 제64조 특례(단기양도세율과의 비교과세) 대상이 아닌 매매차익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기본세율로 과세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매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이 궁금한 경우, 해당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55조 제1항 세율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같은법 제70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함

【전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소득세법」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같은법 제70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4조 · 소득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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